1. 2025-1학기 조기취업 운영 안내
구분 |
내용 |
비고 |
학기 |
- 2025.03.04.(화) ~ 06.20.(금) |
-중간·기말종합평가 필수 응시 |
대상 |
- 최종학기 수강생 중 취업자 - 졸업유보자 중 취업자 |
산업체위탁생, PTECH 및 전공심화 과정 재학생 제외 |
조기취업 신고 (1차서류) |
- 조기취업신고서 - 재직증명서 -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(개강 및 입사 후 14일 이내 보고 및 제출) |
소속학과 제출 heeju4256@inhatc.ac.kr |
조기취업 최종신고 (2차 서류) |
-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-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(해당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 주 제출) |
소속학과 제출 |
※ 조기취업자 이직 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
2. 2025-1학기 조기취업 운영 절차 안내
가. 조기취업 학생
구분 |
1차 제출(학생→소속학과) |
2차 제출(학생→소속학과) |
시기 |
2025.03.04. 학기 개시 후 접수 |
2025.06.16.~06.20.(기말고사) |
제출서류 |
- 조기취업신고서 - 재직증명서 -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|
-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(낱장별로 본인 및 담당자 서명) -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(2025.06.13 이후 발급분) - 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자) |
※ 주의1)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
주의2)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
3. 주의사항
1) 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
-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
-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
2)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
응시가 불가한 경우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(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)
3)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
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1종을 제출
4)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 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,
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1종을 추가 제출
5) 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,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6) 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
붙임 1.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 1부
2. 조기취업신고서 1부
3.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(예시 포함) 1부